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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아, 자영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금이 뭔지 알아?세비는 꼬박꼬박 걸어가는다고 표현했다.글쎄, 이게 소득세가 아니라가? 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에게 내는 부가세 1은 매출액의 10%를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매출액의 10%를 공제한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소비자가 대신 받는 세금이다.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은 업종에 따라 똑같지 않다.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거래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6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반면 개인이나 법인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1년 단위로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한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뺀 가격에 종합소득세율(638%)과 법인세율(1022%)을 적용한다. 이 외에 직원을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세무 관련 신고는 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누락되면 가산세 제한을 물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항목별로 어떠한 신고 책임이 있는지 또렷히 파악하는 것이 중대하다.부가세가 어떠한 세금인지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를 알면 다음 소득세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원래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는 공급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를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판매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비 외의 10%를 받아 정부에 납부한다.물론 판매상대방이 상품을 살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대방이 받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된다. 예컨대 방금 컴퓨터를 100만 원(세루 10만 원)에 산 뒤 150만 원(세루 15만 원)에 팔았다. 이 상품을 파는 인간은 아래 금액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거래 목표에 전가돼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현행법은 부가세 납부 의무자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세 목표는 부가세 과세 품목을 제공하는 사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품목을 보여주는 인물을 뜻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업체는 과세 기업체가된다. 현재 상당수가의 사업자는 이 과세사업자에 속해 있으며 일부 사업자만 면세사업자에 속한다.그렇지만 과세사업자는 납세순응력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 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기업체를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제조도매업 등 업종과 법인은 무작정 일반 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 즉 이 가격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말씀드린다. 실무적으로는 과세 기업체의 간이과세자가 되면 여러 면에서 특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납세순응력이 낮은 기업체가세금계산서를 남발하면 부가가치세 제도 그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선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취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또 현행 세법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부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부가세가 붙는다.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부담그러나 일반 과세자의 10%에 비해 부담률이 낮은 것을 말씀드린다.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품목을 보여주는 인물을 말씀드린다. 면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을 제공해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어 자신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모된 상품을 살 경우 면세점 측이 부가세 5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모두 소모품 경비로 처리된다.부가세를 부과하는 비즈니스와 면세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할 때는 부가세를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업무상 막중한 일이다.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차례씩 신고된다. 1차 실적은 보통 1월 1일부터 6월 삼십일까지, 신고 실적은 7월 25일, 2차 실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실적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다. 그렇지만 법인 과세사업자는 분기별로 4차례 신고하고 신규 개인사업자는 14분기나 3/4분기에 개업한 뒤 해당 분기가 끝나는 월말부터 25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 치 실적에 대해서는 이듬해 1월 25일까지 한 차례 신고하면 된다.생각으로 사업설비를 구입하거나 수출할 때 부가세를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전문가를 통하여 알아봐.장사를 막 오픈한 사람들에게 부가세의 위력을 실감하는 말이다. 원래 이 부가가치세(VAT, Value Aded Tax정식명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그러나 이들 부가세는 사업자가 자기 금액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인 줄 착각하기 쉽다. 이런 현상은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남달리 두드러진다. 잘 알려진 것이 요식업과 소매업이다.누구나 자유분방하게 물품을 매입해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포인트는 질 좋은 물품을 누군가 싼값에 팔 수 있느냐다. 그러므로 가격은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라면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이익은 얼마만큼 될까. 예를 들어 10만원어치를 팔면 매출이익은 다음 중 몇 가지가 남는다.매출액의 70%상당의 상품 구입비, 쇼핑몰 입주 수수료, 부가세에서 나간다.이 사업가는 남은 차액으로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를 공급하고 이익이 남으면 자기 소득(물론 일부 소득은 소득세로 계산)이 된다. 이에 따라 가득한 사업자가 이익 폭을 늘리기 위해 상품 구매 원가를 낮추거나 이익률을 올리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그러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제도로는 매출 금액을 낮추기 힘들다. 그러므로 양도세를 미리 관할하는 것이 이윤폭을 늘리는 지름길이고 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이라는 것을 현명한 사업자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가중이 대부분 없다. 이런 경영자는 간이과세자라고 불린다. 부가가치세 관리는 일반 과세자보다 덜 중대하다.일반과세자 납부 또는 환급세액 구조를 살펴본다.보편적으로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수세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해.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매출액과 취득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증된다. 물론 모든 구매세액이 공제되지는 않는다. 접대비와 관련된 물품이나 면세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부가세를 받으려면 매출세액보다 매수세액이 더 커야 한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된다.위에서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실제로 소득 누출 외에는 많지 않다. 결국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수세액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부당공제를 하거나 환불을 할 수 없는 매수세액의 크기와 공제범위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에 유의해야 해. 남달리 허위신고는 사업 포기나 마찬가지여서 허위신고는 할 수 없다.사업 추진에 부담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접대비와 관련된 매수세액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자동차) 구입유지 관련 매수세액 등 부가세는 판매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주관적인 목표로 이용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